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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0 2014가합53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739,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정비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A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엔진 부분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6. 피고로부터 수리를 마친 이 사건 버스를 인수한 후 시운전을 하였는데, 그 시운전 과정에서 엔진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피고 측은 이 사건 버스를 견인하여 간 후 엔진을 중고엔진으로 교체하는 등 이 사건 버스를 다시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7. 피고가 수리를 마친 이 사건 버스를 다시 인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8. 이 사건 버스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을 왕복 운행하였고, 2014. 5. 19.에는 서울에서 강원 횡성군 둔내면까지 운행하였다가, 2014. 5. 21. 강원 횡성군 둔내면을 출발하여 서울로 운행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약 99km(서울 기준 거리이다) 지점에서 이 사건 버스에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버스가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버스의 수리를 의뢰받았으므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버스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50,183,130원(이 사건 버스 시가 85,000,000원 긴급 견인비 4,500,000원 화재 원인조사 비용 5,000,000원 도로보수비용 39,183,130원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버스의 수리비 16,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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