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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나4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세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회사’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 13. C회사에 지입된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의 수리를 피고에게 의뢰하여 2013. 5.경 수리된 이 사건 버스를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버스에 있던 스피커, 앰프, 커텐, 타이어 등(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고 한다)이 없어졌고, 원고는 위 물품들을 새로 구입하여 부착하기 위하여 합계 978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수리함에 있어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보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978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3, 4, 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부주의로 이 사건 버스에 있던 이 사건 물품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수리를 의뢰할 당시 이 사건 버스가 C회사 소유 명의로 등록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보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C회사이 입은 것으로 볼 것이지 원고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C회사의 법인격은 형해화 되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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