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4가합556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서울고속관광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A 이-카운티 버스(이하, ‘이 사건 제1 버스’라고 한다)와 B 이-에어로타운 버스(이하, ‘이 사건 제2 버스’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나이스관광은 운수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유니버스 버스(이하, ‘이 사건 제3 버스’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 주식회사 서울고속관광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버스에 관하여 책임기간 및 대인기간 2012. 11. 24.부터 2013. 11. 24.까지로 하여(대물기간, 자손기간, 자차기간도 같은 기간이다, 이하 같다), 이 사건 제2 버스에 관하여 책임기간 및 대인기간 2011. 6. 24.부터 2012. 6. 24.까지로 하여, 주식회사 나이스관광과 사이에 이 사건 제3 버스에 관하여 책임기간 및 대인기간 2013. 1. 31.부터 2014. 1. 31.까지로 한 각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각종 차량과 동부분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각 버스를 제조ㆍ판매하였다.

이 사건 제1 사고 D은 이 사건 제1 버스를 운행하던 중 광주시 E 소재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2013. 1. 15. 14:10경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 조수석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제1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버스는 전소되었고 주변상가 건물 및 간판 등이 파손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제1 버스의 수리비 25,930,000원, 주변상가 건물 및 간판의 수리비 2,465,100원 합계 28,395,1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2 사고 F이 2012. 3. 24.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