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은 67,793,983원, 피고 B은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1. 30.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은 그 전부터 2012. 3. 3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사를 경영하였다)과 원고 경영의 C점(아래에서는 ‘C점’이라 한다), D점(아래에서는 ‘D점’이라 한다)에 있는 문화센터 운영을 그 날부터 2010. 11. 30.까지 피고 회사에 위탁(원고는 피고 회사에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소, 시설, 집기 등을 제공, 피고 회사는 문화센터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수강료 등 수입금을 원고에게 먼저 입금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약정비율(C점 : 원고 65%, 피고 회사 35%, D점 : 원고 50%, 피고 회사 50%)에 따라 배분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문화센터 운영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주된 범죄사실 요약)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2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4289, 대법원 2012도2477). 피고인(피고 B, 아래에서도 같다)은 피고 회사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원고, 아래에서도 같다)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산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무렵부터 2010. 10. 무렵까지, C점 문화센터 회원들로부터 총 2,702회에 걸쳐 합계 116,236,200원의 수강료를 지급받고, D점 문화센터 회원들로부터 총 992회에 걸쳐 합계 37,680,200원의 수강료를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