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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6가합52570
동업자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골재채취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골재채취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5. 31. 피고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원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3. 4. 22. 7,000만 원, 2013. 5. 3. 3,000만 원, 2013. 6. 19. 1억 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합계 2억 원의 차용증 3장을 각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6.경 준설선을 이용한 골재채취사업을 함께 하기로 동업약정을 하고,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동업투자금으로 각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되, 원고들이 출연을 할 동업투자금 4억 5,000만 원은 피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원고 B의 2억 원, 원고 A의 3억 원의 각 대여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후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준설선과 선별기 등 골재채취 장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1/2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 D이 피고 회사와 E 명의로 수중 골재채취업을 영위하여 얻게 될 사업소득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중 절반을 원고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업자로서 동업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동업수익 대부분을 피고 D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준설선에 대하여 피고 D의 개인 채무 2억 원 상당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5. 10.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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