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01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건물 소재 지하 2 층 지상 11 층 규모의 집합건물 1 층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 일자 불상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위 건물 1 층 101호( 근린 생활시설) 임 차인이 그곳에 부설된 장애인 주차 1 면, 대기 주차 2 면 60㎡ 상당의 부설 주차장 3 면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여 카센터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았고,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원상회복 요구까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광진 구청 담당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