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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651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내 ‘ 정신 장애인 요양시설’ 인 ‘J ’에서 생활 재활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가. 상해 및 정신 보건법위반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경 I J에서, 그 곳에서 생활하는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K(58 세) 이 소방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보건 시설인 J을 이용하는 정신 질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내지 가혹행위를 하여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부터 같은 해 12. 사이 일자 불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서 생활하는 정신 지체 3 급 질환자인 피해자 L(40 세) 와 실랑이를 하다가, 공익근무요원인 M의 만류로 싸움을 중단한 후, 피해자가 대든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보건 시설인 J을 이용하는 정신 질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내지 가혹행위를 하여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폭행 및 정신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10. 15.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I 내 행사용품 창고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위 J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 자인 위 피해자 N를 벽에 표적으로 세워 놓고, 위험한 물건인 경품 사격용 장총에 고무 탄환을 장전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향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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