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23:51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 등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다가 E 등과 함께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00:05경 위 F파출소에서, 신고자 E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G이 이를 손으로 막자 “칼이 어떤 걸 알려 준다. 칼로 쑤셔 버리겠다, 개새끼, 씹새끼, 칼로 쑤셔서 죽는 칼 맛을 보아라, 너 네 부모와 자식까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장소(파출소)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