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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2:0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집인 제주시 C주택 302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집 앞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소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술을 마신 채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홀로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평소 폐를 끼쳐오던 피해자가 다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자 이에 대응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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