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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1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1:30경 제주시 C주택 202호 거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D와 말다툼하던 중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이를 만류하러 온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그만하고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가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1977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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