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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가단701
장비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경 피고로부터 전북 순창군 B 답 900㎡에 관한 토지조성공사를 1억 3,450만 원에 수급하여 2016. 11.경 공사를 마친 사실, 그 대금 중 6,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준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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