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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1 2016가단30708
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5호증(피고들은 갑 1, 2호증의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2015. 12. 1. 원고로부터 히타치 10E 6L-180 6대 등의 기계를 임대료 월 500만 원, 임대료 지급시기 익월 말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기계 소모품(비트) 대금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료 5,500만 원(= 월 임료 500만 원 × 11개월), 소모품(비트) 대금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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