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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4 2018가합5302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09. 10. 28. 3억 2,000만 원, ② 2010. 12. 16. 1억 4,800만 원, ③ 2012. 2. 21. 5,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2. 7. 17.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면서 총 차용금을 5억 300만 원으로 정리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같은 날 차용금을 총 5억 300만 원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 대여금 총 5억 300만 원 중 1억 8,25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억 2,050만 원(= 5억 300만 원 - 1억 8,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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