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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5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23:5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애플리케이션 ‘B’에 접속한 후 청소년인 C(여, 16세)와 채팅을 하면서 위 C에게 ‘용돈 필요하세요, 만남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18세로 미성년자라고 말함에도 ‘20만 원을 드리겠다. 그래서 더 드리는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C이 ‘제가 처음이라 그런데 만나기만 하는건 아니고 원나잇 맞죠’라고 묻자 '네 맞아요,

생각하신게 그냥 만나기만 하는거면 그만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C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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