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제6호 위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ㆍ판매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8. 11. 15. 단속일까지 위 ‘C’에서, 돈장족ㆍ중족ㆍ미니족 등 품목의 생산ㆍ작업을 계속 하면서도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은 표시대상 축산물로서,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ㆍ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영업자는 유통기한을 그 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 단속일에 D, E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국내산 냉장 돈장족을 냉동 포장육(품목보고번호: F)으로 처리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제조일로부터 18개월)과 달리 '2020. 11. 08.'로 표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장족 제품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현장사진(영업장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