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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6가단802732
유수관시설공사등의 방해금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용인시 수지구 I 임야 2,321㎡(이하 ‘I 임야’로만 표시한다. 다른 부동산도 같다), J 임야, K 임야, L 임야, M 임야, N 임야(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 토지를 비롯한 인접 토지의 지적 현황은 아래 지적현황도 표시와 같은데, 원고들 토지 중 N이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위치해 있고, 그 아래쪽으로 I 및 L 임야 방면으로 경사가 져 있다.

다. 원고들 토지(총 7,116㎡) 상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원고들 토지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구거(O 구거, P 구거)까지 유수관(오수관 및 우수관, 이하 ‘유수관’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유수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피고 토지를 경유하여 O 구거와 연결하는 방법(위 지적도상 1번 표시), Q 임야를 경유하여 P 구거와 연결하는 방법(위 지적도상 2번 표시), R 임야를 경유하여 S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유수관과 연결하는 방법(위 지적도상 3번 표시)이 고려될 수 있다. 라.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피고 토지를 경유하여 유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T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들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필요한 유수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ㄷ'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에 따라 유수관 시설권이 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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