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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09 2013다23433
도로통행방해금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던 사실상 도로인 점 등을 근거로 한 통행방해배제 등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양주시 Q 임야 14,803㎡ 등 임야 5필지(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는 1996. 12. 30. 망 L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0.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들 토지에는 원고들이 관리하는 분묘가 있는 사실, 피고는 1986. 12. 12. 양주시 I 답 4,026㎡에 관하여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2008. 6. 16.과 2009. 10. 29.에 분할된 일부 답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그 판시와 같이 2001. 12. 17.부터 합병, 분할된 사실(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피고는 양주시로부터 2001. 11. 2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피고 토지 중 위 구거에 접하는 등 상단 부분에서 너비 4m 길이 23m의 보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가 존재함을 전제로 부족한 도로 34㎡와 26㎡를 피고 토지에서 분할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위 조건에 맞게 분할과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한 후 2008. 6. 16.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 피고는 2008년경 이후 비포장 상태였던 대한민국 소유의 위 K 구거 4,651㎡와 피고 토지 중 위 구거에 접하는 등 위쪽 상단 부분 지상을 폭 3m 이상으로 시멘트 포장(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한 사실, 피고 토지 중 위 U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작성된 현황실측도에 이 사건 도로 중 피고 토지의 선내 (나) 부분을 제외된 부분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도로 부족분 53㎡를 위 U 에서 분할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 분할과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한 후 2009. 11. 6. 그 지상에 소매점을 신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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