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구대 옆 통로를 교행하던 피해자에게 ‘아저씨 갈께’라고 말하며 인사차 손을 내밀었다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스치듯 접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닌 점, 피해자가 당시 겨울용 상의를 입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접촉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명확하게 손을 뻗어 쓰다듬는 모습이 확인되어 인사차 손을 뻗다 피해자의 배 부위에 닿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배 부위가 가슴이나 성기와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라도 여성의 경우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점, ③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단골손님인 피고인에게 즉각적인 항의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기분에 관하여 ‘기분이 더럽고 수치심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