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2019. 5. 15.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거나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2019. 9. 13.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F의 음낭을 잡아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다) 공연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밖으로 꺼낸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3세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접근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하자 옆에 바짝 붙어 걸으면서 ‘밥을 사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그 접촉 부위가 손목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추행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2019. 5. 15. 폭행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유팩을 밟아 큰 소리를 낸 것에 항의하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