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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9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는 아닌 점, 촬영 횟수도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성들의 발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 및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원심이 벌금형 선택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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