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0. 04:31경 인천 남동구 G 지하 1층 "H" 술집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 뒷 부분에 손을 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밑으로 끌어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당시 피해자와 다투면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다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잘못을 잡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손으로 접촉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고, 접촉 또한 2-3초 정도로 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성적으로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