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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4 2017고합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C( 탈북 자) 과 공모하여 2016. 11. 19. 경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있는 C에게 필로폰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면서 45만 원을 송금하고, C은 중국 청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 수화물에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사각 비닐봉투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이를 다시 택배 비닐봉투에 넣어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광명시 D에 있는 E 시장 인근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필로폰이 든 택배를 배송 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고,

나. C과 공모하여 2017. 1. 31. 경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있는 C에게 필로폰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면서 15만 원을 송금하고, C은 중국 청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 수화물에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사각 비닐봉투를 청바지 주머니에 넣고 이를 다시 택배 비닐봉투에 넣어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시흥시 G에 있는 H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필로폰이 든 택배를 배송 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광명시 I에 있는 J 옆 뚝방 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K 포터 화물차 안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7. 2. 하순경 시흥시 G에 있는 H 초등학교 공사현장 화장실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수입한 약 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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