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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4 2018고단10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18. 17: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서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3.경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번지 불상지 야산 부근에서 야생대마 1그루를 발견하고 대마잎을 채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말린 다음, 같은 달 20. 2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은박지에 말린 대마잎을 넣고 대마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소변검사 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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