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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합49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05: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모텔’ 내 207호실에 평소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투숙한 후 그녀와 대화를 하다가 언쟁을 벌인 일로 동녀가 피고인을 모텔에 남겨두고 나가버리자 순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모텔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49경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그곳 침대 모서리에 대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와 이불로 번져 바닥과 벽면을 통해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동인의 가족 및 성명불상의 투숙객들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인 지하 1층, 지상 6층 모텔건물 전체를 모두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인의 가족들이 화재경보음을 듣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위 불길을 끄는 바람에 그곳 침대일부와 이불을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순간 자살충동을 느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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