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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47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23:00경 양주시 C 일대에서 자신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대한 피해의식 및 울적한 기분으로 타인의 임야나 재물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7. 23:00경 양주시 D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임야에 이르러 마른 솔잎과 나뭇잎, 쓰레기 등을 모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소유의 산림에 불을 붙였고 위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되어 임야 약 2㎡를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7. 23:0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50m 가량 떨어진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음식점 건물과 토지를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제작하여 그곳 철제 울타리에 걸어 놓은 현수막 2개(각 가로 약 80cm, 세로 약 100cm)에 위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9. 27. 23:10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30m 가량 떨어진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건물 뒤편에 있는 장치실(숯불 용기, 숯, LPG 가스통 등을 보관하며, 위 음식점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곳) 건물을 두르고 있는 나일론 재질의 차광막 아랫부분에 위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장치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의 동선 및 현장 요도

1. 체포 당시 현장 사진, 범행현장 재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산림방화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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