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21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제기 전에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