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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1 2015고단11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02:4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니들이 뭔데 건드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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