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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4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23: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 F을 폭행하던 중,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H(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개새끼야. 내가 동부서 A경감인데 너 말똥 하나지 이 새끼야. 순찰차 한 대 더 불러라. 내가 몇 살 인줄 아냐, 이런 개새끼야. 너는 상사도 몰라보냐 이 호로새끼야. 빨리 전화해 봐라”고 큰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악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거운 점과 더불어, 피해경찰관의 상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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