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2.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영업 및 기타 업무, 관련 제품 취급 등에 관한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제2항 원고는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모든 수납금을 익영업일 14시까지 피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제1항 원고는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단 피고는 원고의 원활한 위탁대리점 영업행위를 위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일자(여신기일)까지로 유예하여 줄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여신기일 내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가 여신기일을 둘 경우 무선상품 물품 매출이 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 유선상품 물품 매출이 발생한 달의 익익월말일로 할 수 있다.
제27조 제1항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등 피고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 또는 관련 약정으로부터 발생되고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차용금 증서, 각서, 지급증서 상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 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생긴 모든 채무
나. 제3조, 제7조에 의하여 원고가 수납수금한 금액의 피고에 대한 납부 채무 및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