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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614
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또래인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속박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이 단지 어린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 받기 어려운 중대한 범행인 점, 이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유사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인도 하기 힘든 이 사건 범행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한 점, 피해자들이 당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도 피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중 한 명의 고용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보다 못해 신고하게 된 것일 정도로 아직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 무력감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만으로 피해 회복이 전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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