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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350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1세), 피해자 D( 여, 9세)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 오산시 E, B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F과 용돈 문제로 다투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남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망치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화를 내고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의 팔과 등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조사 요약 (A)

1. 영상 녹화조사 요약 (C, D)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어머니인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며 서로 모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은 평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면서 피해자 C가 고모인 G에게 전화하였고 이후 G가 피해자들을 현재까지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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