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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7 2016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14. 23:43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체유기 등 전력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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