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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9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9. 9. 15. 03:5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봉고3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왼쪽 사이드미러를 편 뒤 손으로 수회 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사이드미러를 쳐 유리를 깨뜨려 148,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9. 15. 04:0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32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J(여, 22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꺼져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5. 04: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스포티지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어 부러지게 하여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O 소유인 P QM5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어 부러지게 하여 2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M, O, E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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