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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04 2014고단11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9. 03:10경 익산시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 소유의 L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익산시 M에 있는 N슈퍼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 소유의 P 포터 더블캡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0경 익산시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R(40세)가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 A은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야 이 개자식들아, 니들 Q지구대 경찰들이냐, 내가 니들 목을 따버리겠다. 이런 씹새끼들, 야 이 씨발놈들아,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니들의 배때지를 칼로 쑤셔버리겠다, 항상 뒤를 조심해라, 이런 좆같은 새끼들, 니들은 내가 칼로 쑤셔서 반드시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조수석 뒷문을 발로 힘껏 차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맞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야 씨발 뭐하는 거냐고, 그만하자고 그냥 보내면 될 거 아니냐고, 아이 진짜 씨발 좆같네, 경찰관이면 다냐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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