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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571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물품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국에 소재한 프로이덴베르크(Freudenberg Oil & Gas Technologies Ltd., 이하 ‘프로이덴베르크’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6. 28. 프로이덴베르크로부터 영국화 192,773파운드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21.경 프로이덴베르크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여 그 이메일 계정으로 마치 프로이덴베르크인 것처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우리는 대금지급을 위하여 우리의 해외 원자재 회사의 계좌를 사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은행은 우리의 일반 계좌가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당분간 그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계좌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명: 뱅크오브아메리카 계좌명: A(이하 ‘A’이라 한다) 계좌번호: B

라. 원고는 2017. 8. 25. 프로이덴베르크 명의의 바클레이 은행 계좌로 영국화 192,773파운드를 송금 신청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업전용송금 정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문확인서와 함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하 ‘제1차 송금요청’이라 한다). 피고 국민은행의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수취인 계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고, 그러나 사실 원고가 제1차 송금요청 당시 피고 국민은행에게 제공한 수취인 계좌정보에는 오류가 없었고, 피고 국민은행의 직원이 수취인 계좌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 되지 않은 것이었다.

원고의 담당 직원은 이메일을 확인한 다음 프로이덴베르크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 당한 사실을 모른 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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