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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7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화 494,990 달러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Q' 라는 회사로부터 방직기계의 구매 대행을 의뢰 받은 피해자 E(E, 이하 ‘E’ 이라고 한다 )에게 “ ‘PICANOL GTM-AS’ 방직기계( 이하 ‘ 피 카 놀 방직기계 ’라고 한다 )를 1대 당 미화 약 10,000 달러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마치 위 기계를 판매할 것처럼 주문서와 위 기계의 사진을 피해 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시가 미화 400 내지 500 달러에 불과한 속칭 ‘ 다이 마루 ’라고 불리는 중고 환 편기를 보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8. 위 방직기계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8,400 달러( 환 화 환산 금액 : 9,357,600원, 1 달러 =1,114 원 기준 )를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G, 이하 ‘G ’라고 한다), 피해자 H(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미화 494,900 달러( 한화 환산 금액 : 551,418,600원 )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G의 각 진술 부분, I, J에 대한 각 팩스 진술 조서,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이메일), I에 대한 진술 조서( 국제우편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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