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 21:4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 찾아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같이 살거냐 말거냐, 얼마면 되는데”, “다나와, 다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캔 음료수를 꺼내어 주점 홀과 주방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4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신고 내용을 확인받게 되자 “씹할 짭새 새끼들아, 확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목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한 위 F, G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