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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6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 21:4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 찾아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같이 살거냐 말거냐, 얼마면 되는데”, “다나와, 다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캔 음료수를 꺼내어 주점 홀과 주방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4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신고 내용을 확인받게 되자 “씹할 짭새 새끼들아, 확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목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한 위 F, G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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