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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3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음식물을 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8명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4. 21:11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신발 한 짝을 들고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옆에 놓여 있던 상자에 쌓여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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