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00:13경 보령시 B, 피해자 C(여, 30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점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노상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자세 그 따위로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다가가는 등 위협하며 주점 종업원에게 과일 안주를 집어 던지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4. 00:40경 보령시 H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순경 G에 의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G이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수갑을 풀어달라며 하차를 거부하고, 이에 G이 지구대에 들어가면 수갑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려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약속을 해달라.”라고 요구하여 G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할 수 없다.”라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왜 안해!”라고 소리치며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을 들어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