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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3가단45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2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순번 일자 금액(원) 지급방법 비고 1 2012. 2. 10. 2,000,000 피고의 계좌로 송금 2 2012. 2. 13. 690,000 C(피고의 딸)의 계좌로 송금 3 2012. 2. 15. 4,000,000 수표로 지급 4 2012. 2. 18. 800,000 피고의 계좌로 송금 5 2012. 2. 18. 200,000 〃 6 2012. 2. 27. 1,000,000 〃 7 2012. 2. 27. 300,000 D의 계좌로 송금 꽃게값 대납 8 2012. 2. 29. 2,500,000 피고의 계좌로 송금 9 2012. 3. 5. 600,000 〃 10 2012. 3. 8. 1,000,000 C의 계좌로 송금 11 2012. 3. 10. 2,000,000 피고의 계좌로 송금 12 2012. 3. 11. 200,000 〃 13 2012. 3. 12. 2,000,000 〃 14 2012. 3. 13. 8,000,000 〃 15 2012. 3. 13. 200,000 〃 16 2012. 3. 19. 1,000,000 〃 합계 26,490,000

가. 원고는 2012. 2. 10.부터 2012. 3. 19.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49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2.부터 2012. 3. 15.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 중 합계 8,890,000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지급방법 1 2012. 2. 12. 1,000,000 피고의 계좌에서 송금 2 2012. 2. 14. 690,000 C의 계좌에서 송금 3 2012. 2. 27. 1,000,000 피고의 계좌에서 송금 4 2012. 3. 6. 700,000 C의 계좌에서 송금 5 2012. 3. 6. 300,000 〃 6 2012. 3. 12. 2,200,000 피고의 계좌에서 송금 7 2012. 3. 13. 1,000,000 〃 8 2012. 3. 15. 2,000,000 〃 합계 8,890,000

다. 한편, 원고는 2012. 2. 20. 방을 하나 얻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전 서구 E, 414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임차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가 월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12. 3. 13.경 소외 F의 휴대전화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1,028,470원을 대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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