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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1901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730,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27.부터 울산 울주군 E에서 상시 근로자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선박보온시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 8. 7. 폐업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같이 언급할 때 ‘원고 등’이라 호칭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운영의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인바, 원고 등의 각 근로기간 및 피고와 약정한 월 임금액은 다음 도표 기재와 같다.

순번 성 명 근로기간 월 임금 입사일 퇴직일 기간 금액(원) 1 A 2010. 11. 9. 2012. 7. 16. 입사시 ~ 2011. 2. 2,000,000 2011. 3. ~ 2012. 1. 2,200,000 (직책수당 200,000 포함) 2012. 2. ~ 퇴직시 2,400,000 (직책수당 400,000 포함) 2 C 2008. 5. 26. 2012. 7. 23. 입사시 ~ 2008. 12. 2,200,000 (직책수당 200,000 포함) 2009. 1. ~ 2009. 7. 2,700,000 (직책수당 200,000 포함) 2009. 8. ~ 2011. 2. 2,800,000 (직책수당 300,000 포함) 2011. 3. ~ 퇴직시 3,000,000 (직책수당 500,000 포함) 3 D 2009. 3. 5. 2010. 8. 16. 입사시 ~ 2009. 7. 일급 70,000 2009. 8. ~ 2009. 12. 2,000,000 (직책수당 200,000 포함) 2010. 1. ~ 퇴직시 2,200,000 (직책수당 200,000 포함) 2012. 1. 30. 2012. 7. 23. 입사시 ~ 퇴직시 2,200,000 (직책수당 200,000 포함)

다.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 하루 근무시간은 8:00부터 18:00까지 9시간 동안(중식시간 1시간 제외)으로 하고, 토요일을 포함하여 월 25일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하루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18:30부터 21:00까지 근무하면 근무일수로 0.5일을 더 인정하여 주고, 월 총 근무일수가 25일을 초과하게 되면 그 때에 한해 25일 초과일수에 월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산정된 급여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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