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6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