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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216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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