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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1031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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