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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46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0. 7. 1.부터 2005. 9. 26.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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