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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108390
용역비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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