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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6노48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관련) 가) 피고인은 2015. 3. 28. 자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의 단순 참가자로서 일반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신고된 집회의 범위나 진행되는 행진 경로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집회 행진의 진행 경로가 ‘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였는 지에 대한 인식’ 이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에 가담하여 ‘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 ’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은 행진 대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여의 대로를 행진하였을 뿐이고, 이와 같은 집회 참가 이상의 특별한 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그 이상의 역할도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① 피고인은 행진의 진행방향 맨 좌측의 대오 가운데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였을 뿐이다.

당시 경찰이 촬영한 채 증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 이상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될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D 지부장이 긴 했으나,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행진 선두를 따라갔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책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집회에의 단순 참가 이상의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주최자와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4 항 제 3호 규정에 비추어 신고 범위 일탈금지의무는 집회 주최자에게만 부과된 것으로서 그 의무의 해태를 집회 참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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