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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659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경위 및 집회에 관여한 정도를 보면, 교통 방해의 공모관계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이미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으므로, 사후에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11. 15. 선고 2004도5280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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