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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81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도로 교통의 통행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경찰은 질서를 유지할 목적이 아니라 쌍용 자동차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막을 목적으로 대한 문 앞 화단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였는데 이러한 경찰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다.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 더 한 발자국” 이라고 외침과 동시에 경찰이 체포를 시작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에 저항하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일 뿐, 집회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외침에 따라 손과 몸으로 경찰을 밀쳤기 때문에 충돌이 생긴 것이 아니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은 야간 집회나 시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는 전제에서 신고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집회나 시위가 야간에 개최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미신고를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야간 집회나 시위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에 반한다.

피고인은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한 사람들과 시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35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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