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3. 07: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스포츠센터 인근을 지나다 그 곳 건물 배관 파이프가 2층 여자 사우나 창문 아래에 있는 난간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배관 파이프를 타고 2층 난간의 여자 사우나실 창문으로 가서 열린 창문 틈 사이에 휴대전화를 넣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사우나실 내부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배관 파이프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여자 사우나실 창문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갖다 댄 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위 사우나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 및 성명 불상의 여성 1명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5. 07: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우나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 19: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우나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