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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30 2015고단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3. 07: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스포츠센터 인근을 지나다 그 곳 건물 배관 파이프가 2층 여자 사우나 창문 아래에 있는 난간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배관 파이프를 타고 2층 난간의 여자 사우나실 창문으로 가서 열린 창문 틈 사이에 휴대전화를 넣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사우나실 내부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배관 파이프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여자 사우나실 창문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갖다 댄 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위 사우나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 및 성명 불상의 여성 1명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5. 07: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우나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 19: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우나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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